기술이전 받은 후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 No25 게시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금소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제도 기관으로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주로 보조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주로 융자자금 지원), 지식경부제(주로 출연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청 등의 정책자금(융자) 보증 및 자체보증사업) 등의 자금지원기관이 있으며 사업분야별 자금 형태로는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 평가보증 및 거래 자금, 신제품개발자금, 창업자금, 양산 및 시설자금, 사업화 간접지원 이외, 특허정보제공, 권리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기술인증·보증지원, 기술·경영지도,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각종 자금도 정부의 지원자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술사업본부 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