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부산A+센터 입니다.
뉴농레터, 농식품 창업 정기 뉴스레터(12월호-2) 기고문 공유드립니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이상 확대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고문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대비하는 첫걸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이기윤 대표변호사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체 어쩌라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5인 사업장 확대시행을 앞두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입니다. 위 질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3가지 오해(?), 의문(?)이 녹아있습니다. 먼저 ①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무서운’ 법인가, ②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③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무서운’ 법인가.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나 다수인의 상해, 질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 기소된 사업주는 징역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현장소장과 같은 안전보건책임자들도 징역의 실형으로 법정 구속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산재 사망사고임에도 벌금만으로 처벌되던 과거의 분위기를 기억하시고 요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과거’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사업주분들은 ‘징역의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틀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여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사망사고나 다수의 상해, 질병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처벌받을 뿐입니다. 즉,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장은 5명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사장인 나도 같이 일하고 있고, 직원들도 전부 베테랑이라 사고 안 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 뿐 아니라 안전보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대한 9가지 의무와, 안전보건 체계 관리를 위한 4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규정들은 법이 아닌 법의 하위 규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살피시면 자세한 규정들을 보실 수 있고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시면 됩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무서운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법은 사실 무서운 것도, 대단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법은 그냥 ‘매뉴얼’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어느 날 신형 제분기를 사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분은 당연히 매뉴얼부터 보고 사용법을 익히실 것입니다. 매뉴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해 못할 물건도, 거부감이 드는 물건도 아닙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들은 그냥 매뉴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구해서 보시거나, 지역 상공회, 경총 등지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받아보셔서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용이 어렵다거나 자체적인 준비로는 영 불안하다면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막연히 모호하고, 두렵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분위기가 산재사고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목표로 접근하셔서 시작하시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즉, 조직을 만들어서 안전보건을 별도 관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 이행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테랑과 신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인적구성에 대한 나름의 규칙성이 보이곤 합니다. 베테랑과 신입에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추측컨대, 작은 사업장은 사업주나 베테랑 직원 소수와 수시로 바뀌는 신입 직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회사는 보통 일이 바쁩니다. 그럼 베테랑은 ‘내가 이일만 30년을 넘게 했는데’라는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간단하게 해치우려고 합니다. 베테랑이 절차를 지킬 겨를도 없이 바쁜데 신입이 베테랑으로부터 일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지요. 결국 사고는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이 베테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은 무사고 은퇴로 맺음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수십 년 무사고 경력이 본인의 생명과 새파랗게 젊은 신입 직원의 생명이 걸린 사고로 얼룩지지 않게 베테랑들이 더욱 엄격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식견으로 쓴 글이지만 제 당부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보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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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