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 담당자 : 류길재
1 | |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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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진출자금 2천만원
□ 협약기간 : ’24. 6. 1. ~ 11. 30. (예정)
□ 선정규모 : 110개사 내외 (※ 중복신청 불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운영국가 및 선정규모 >
국가 | 미국 (샌프란시스코) | 미국 (아칸소) | 독일 (뮌헨) | 프랑스 (파리) | 싱가포르 | 중국 (상하이) | 베트남 (하노이) | 케냐· 남아공 |
주관 기관 | 한국에듀테크 산업협회 | 한국청년기업 가정신재단 |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 스마트 도시협회 | 국민체육 진흥공단 | 한국통합 물류협회 |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 한·아프리카 재단 |
특화 업종 | 에듀테크, 디지털콘텐츠 | AI, 정보통신 |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 스마트 시티 | 스포츠 융복합, 헬스케어 | 물류, 유통 | 핀테크 | 기후테크 |
선정 규모 | 15개사 | 15개사 | 15개사 | 15개사 | 15개사 | 15개사 | 13개사 | 7개사 |
* 해외 액셀러레이터(AC)는 추후 선정평가 시 안내 예정
2 | | 신청자격 및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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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17.4.29.~‘24.4.28.(신산업창업 분야 ’14.4.29.~‘24.4.28.)인 자부터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 |||||
① | 인공지능 | ⑩ | 자율주행차 | ? | 스마트홈 |
② | 빅데이터 | ⑪ | 전기수소차 | ? | 신재생에너지 |
③ | 5G+ | ⑫ | 바이오 | | 이차전지 |
④ | 블록체인 | ⑬ | 의료기기 |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⑤ | 서비스플랫폼 | ⑭ | 기능성 식품 |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⑥ | 실감형콘텐츠 | ⑮ | 드론·개인이동수단 | | 우주 |
⑦ | 지능형 로봇 | ? | 미래형 선박 | | 차세대 원전 |
⑧ | 스마트 제조 | ? | 재난/안전 | | 양자 |
⑨ | 시스템반도체 | ? | 스마트시티 | | 사이버 보안 |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산업 창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