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
코로나-19 피해기업 정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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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지원] | |||||
|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의처 | 공고일(시행일)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소상공인 | 상세내용 확인 | '20.2.5~ |
| ☞대출, 보증, 마스크수급안정화, 원부자재신속통관등지원 | [상세내용] | ||||
|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공통)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 대출, 보증, 국세, 지방세, 관세, 카드 등 | * 소상공인 대상 | ||
| [상세내용] | |||||
| [자금 지원] | |||||
|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의처 | 공고일(시행일)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상세내용 확인 | '20.2.13.~ 자금소진시까지 |
|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지원(고정금리 1.75% 융자지원) | [상세내용]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각지역신용보증재단본·지점 | '20.2.13.~ |
| ☞업체당최대 7천만원이내지원(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이내) | [상세내용]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공단 지역센터 | '20.3.3.~ |
|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원(고정금리 1.5% 융자지원) | 국번없이 1357 | ||||
| [상세내용]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 지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상세내용확인 | '20.2.13.~ 예산소진시까지 |
|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1/4분기 2.15% 변동금리 융자지원) | [상세내용] | ||||
| 대구신용보증재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보증지원금액,
대출금리 우대(금융회사 우대금리 적용) - 보증비율 우대 : 100% 전액보증 -5년 보증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 대구신용보증재단 | '20.2.13.~(자금소진시까지) |
| ☞ 본건 7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세내용] | ||||
| 경상북도 | 코로나19 피해 등 수출입 애로 대응 경상북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로 1년 거치 약정상환, 이차보전율 3%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 등 | 사업담당부서 | '20. 2. 17.~(자금소진시까지) |
|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상세내용] | ||||
| 구미시 | 구미시 코로나19 피해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 및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조기업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80 | '20. 2. 24.~(자금소진시까지) |
|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세내용] | ||||
| 부산신용보증재단 | [부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안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사업담당부서 | '20.2.19.~ |
|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지원 | 051-860-6600 | ||||
| [상세내용] | |||||
| 경상남도 | [경남] 창원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관별 지원사업 | 경남 창원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기관별 경영안정 지원사업 | 경남 및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 상세내용 참고 | - |
| ☞ 경상남도ㆍ창원시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관세청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등 지원 | [상세내용] | ||||
| 전남신용보증재단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신용도, 매출액, 보증잔액 등에 따라 차등 한도산출)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20.2.13.(목) ~ 한도 소진시까지 |
| [상세내용] | |||||
| 전남신용보증재단 |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공고 | 「상환유예」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하여 `20년 1/4분기에 분할상환일이 도래한 업체(~3/31) 「만기연장」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용하여 `20년 1/4분기에 만기일이 도래한 업체(~3/31) | -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공고일로부터 ~ `20.3.31. |
| [상세내용] | |||||
| 전남신용보증재단 | 일본 및 중국 수출 피해 기업 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 공고 | 전라남도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시행 ☞ 기업당 3억 원 이내 | - 전년도 일본?중국에 수출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수출지원팀/중국협력팀(☎
061-286-2452/2442)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061-729-0651~2) | ’20. 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 [상세내용] | |||||
| 광주신용보증재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긴급 유동성 지원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 ‘20.2.13.(목) |
| [상세내용] | |||||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 ☞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기존보증 전액만기 연장, 신규 보증(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 지원 |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기술보증기금 대표번호 (1544-1120) | ‘20.2.13.(목) |
| [상세내용] | |||||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2020년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전남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전남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 공고 참고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무안) 061-288-3832~3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2) | 공고일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
| [상세내용] | |||||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공고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1) 상환유예 ?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하여 ‘20년 1/4분기에 분할 상환일이 도래(분할 상환일 : 공고일 ~ ’20. 3. 31.)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 2) 만기연장 ?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용하여 `20년 1/4분기에 만기일이 도래(만기일 : 공고일 ~ ‘20. 3. 31.)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3),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62) | 공고일로부터 ~ ‘20. 3. 31. |
| [상세내용] | |||||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2020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 조기 시행 ☞ 지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19. 1. 1.~12. 31.) ?2019년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062-960-2625)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062-613-3882) | 2020. 2. 24 ~ 3. 20 |
| [상세내용] | |||||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조기 융자 |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유통업체가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조기 융자
☞시설개선 자금, 1억원 이하 ☞운전자금, 0.5억원 이하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전화 (062)960-2621 | 2020. 3. 2. ~ 자금 소진시까지 |
| [상세내용] | |||||
| 제주특별자치도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내 '코로나19' 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 2020. 2. 17. ~ 2020. 5. 29일까지 |
| ☞ 기업당 2천만원 ~ 1억원 이내 | 064-710-2634 | ||||
| [상세내용] | |||||
| 제주특별자치도 | 식품진흥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등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가공업소 |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943 | 2020.?3.?9.?~?2020.?4.?29.? |
| ☞ 업소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 [상세내용] | ||||
| 대전시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700억원중코로나19 피해기업 400억원특별배정) | (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이내, 2년거치일시상환조건자율금리/이차보전율 2~3%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한도 5억원이내, 2년거치일시상환조건/분기별변동금리(2% 내외) | 대전소재의중국과의원자재및제품수출입중단등으로직·간접피해를입은중소기업대상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81 | 20.2.14. ~자금소진시까지 |
| 세종시 |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2년거치일시상환조건연 2.0%P 이자보전 일반기업 3억원이내, 전년도수출 100만불이상기업 5억원이내 | 세종소재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기업중사업장내확진또는의심환자발생으로조업중단, 중국수출입피해, 주요거래처생산지연피해기업대상 | 충청남도경제진흥원남부지소 041-881-5456 | 20.2.28.
~'20.12.10. (자금소진시까지) |
| 충청남도 |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2년거치일시상환조건, 은행대출약정금리에서 2.0% 이자지원 (제조업) 3억원이내 / (기술혁신형) 5억원이내 | 도내중국과의수출입피해를입은제조업관련산업 | (제조업)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43 | 20.2.10. ~자금소진시까지 |
| (기술혁신형)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042-610-2231 | |||||
| 충청북도 | 중소기업특별자금지원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등기업활동소요운전자금지원 2년거치일시상환조건, 금리연 2.0%(고정) 3억원이내(창업기업 1억원이내) *연매출 50% 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도내중소기업중코로나19 관련피해를입은제조업, 서비스업기업 (객관적증빙가능서류한함) | 충청북도경제진흥원 043-230-9751 | 20.2.11. ~'20.12.31. (자금소진시까지) |
| 전라북도 | 코로나피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은행협조융자(은행자금으로대출하고, 전라북도에서는이자일부지원) 150억원 ☞업체당최고 1.5억원 (도이자차액보전 2.5%) | 도내경영안정자금대상중코로나바이러스직·간접피해중소기업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 | 공고일('20.2.13.) ~'20.12.31. (자금소진시까지) |
| 김제시 | 코로나-19피해관내중소기업에경영안정자금추가지원 | 36억원으로업체당 2억원한도내, 융자금이자의 3%를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피해를보았거나, 피해가예상되는기업중김제시에공장이등록되어가동중인중소기업 |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 '20.3.11. ~'20.3.20. (방문신청) |
| 강원도 | [강원]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 o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행협조자금)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 본점(공장)이 강원도 내 소재 *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 충족 (제조업, 통신판매업, 운송서비스업, 운송관련 서비스) |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370-2397 [상세내용] | 20.3.5~'20.12.31 (자금소진시까지) |
| ☞ 업체당 8억 한도, 최대 4년 간, 이차보전 3.5% | [상세내용] | ||||
| o 관광분야 특별지원(도 기금)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엉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본점이 도내에 소재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 |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370-2397 | |||
| ☞ 업체당 5억 한도, 최대 5년 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금리 1% | [상세내용] | ||||
| 코로나 19피해(농어촌민박사업자) 긴급 자금지원 정책 | o 농어촌민박사업자 ☞ 10~300백만원, 연리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농어촌 민박사업자 | *농정과 | ~20. 3. 31까지 | |
| [상세내용] | |||||
| 춘천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대출)지원 | o 중소기업 육성자금 ☞ 최대 3천만 원, 최대 4년 이내, 대출금리 4% 내외 | * 영업중인 소상공인 | *춘천시청
기업과 033-250-3088 033-250-4172 | |
| [상세내용] | |||||
| [수출 피해 지원] | |||||
|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의처 | 공고일(시행일)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체공급처 발굴 및 애로해소 지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대체공급처 및 바이어 발굴,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을 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 사업담당부서 | '20.2.14. ~'20.6.30. |
| 1600-7119 | |||||
| [신청하기] | |||||
| [상세내용] | |||||
| 한국무역보험공사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출 애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무역보험 긴급 지원을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 사업담당부서 | 20.2.21. '~'20.8.31. |
| ☞ 채권회수 대행, 무역금융 우대, 수출 보험료 우대,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등 지원 | 1588-3884 | ||||
| [상세내용]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사화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단기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 한국인 입국금지 등 해외출장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KOTRA 해외 무역관이 현지 대면 마케팅 업무를 긴급 대행 |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 유망기업팀 | '20.3.2.~ (수시접수) |
| ☞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3개월간 대행 지원 | 02-3460-7425 | ||||
| [상세내용] | |||||
| 원주시청/ 강원도경제진흥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 수출기업 특별지원계획 | o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이내 |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수출기업 | 기업지원일자리과(737-2973) 강원도경제진흥원(749-3349) | 2020.3.16~자금소진 시 까지 |
| [상세내용] | |||||
| [지방세 · 세정 지원] | |||||
|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의처 | 공고일(시행일) |
| 행정안전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지방세 지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20.2.7. |
| ☞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 지원 | 국번없이 110 | ||||
| [상세내용] | |||||
| 국세청 | 국세청신종코로나바이러스피해납세자세정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지방국세청별세정지원전담대응반 | '20.2.7. |
| ☞ 법인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 |||||
| [상세내용] | |||||
| [고용·노동 지원 ] | |||||
|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의처 | 공고일(시행일) |
|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의 지원절차를 간소화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통합상담센터 | - |
| ☞ 사업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지원절차 간소화 | 국번없이 1350 | ||||
| [상세내용] | |||||
| 고용노동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정책총괄과 | - |
|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지원 | 044-202-7223 | ||||
| [상세내용] | |||||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ㆍ휴교ㆍ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통합상담센터 | - |
|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1일 5만원 지원 | 국번없이 1350 | ||||
| [상세내용] | |||||
| [기타] | |||||
|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의처 | 공고일(시행일) |
| 대구테크노파크 | 코로나19 대응 지역기업 무상 방역지원 | 지역기업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무상방역지원 | 대구지역 소재 기업 |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 '20.3.23.~(자금소진시까지) |
| ☞ 영세, 중소기업 우선 | 053-602-1834,1783 | ||||
| 경상북도 | 코로나19 관련 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 |
| 홈페이지(http://gb.go.kr/Main/index.html) → 전자민원 → 민원신고 → 코로나19 기업피해접수센터 | 054-880-2674 | ||||
| 전라북도 | 전라북도중소기업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비상대책반구성및운영 | 전라북도기업·소상공인피해통합신고센터운영 | 도내피해기업·소상공인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12 | '20.2.4. ~상황종료시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체공급처 발굴 및 애로해소 지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대체공급처 및 바이어 발굴,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 대체공급처 발굴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 -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 : 중국 바이어에게 선적 예정되어 있는 물품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해당 물품 재고 제3국 수출 희망 우리기업 -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 출장이 취소되거나 바이어 연락두절 등 애로로 인해 중국 거래처 교신 희망 우리기업 | 사업담당부서 | 2020.02.14-2020.06.30 |
|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 감면, 출장 등 지원 | 대표번호(1600-7119) | ||||
| [상세내용] | |||||
| 전라남도 | 2020년 중화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미?중 무역분쟁과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수출의 하방국면 대응을 위해「2020년 중화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 왕복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용(국내교통비, 숙식비) | 도내 70여 개 수출중소기업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중국협력팀 ☎ 061)286-2443 | 제출기한: ’20. 3. 13. ~ ’20. 4. 3. * 전남수출기업 신청기한: ’20. 3. 13. ~ ’20. 4. 24. |
| [상세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