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창업뉴스

[지원소식]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으로 정하는 짐승등의 변경고시(안) 입안예고

  • 작성자시스템
  • 등록일2001-09-24 00:00:00.0
  • 조회수507
  • 첨부파일
사육하는 타조·오소리·뉴트리아·꿩을 가축으로 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입안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 자료출처 : 농림부 축산경영과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문정아
  • 063-919-1435
  • one5236@k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