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9개 업체 내외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ㆍ 9개 업체 : 업체당 21~23백만원
ㆍ 자부담 30% 이상(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1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사업수행방식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농식품산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해 상품경쟁력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수행
ㆍ 주관기관이 컨설팅 및 디자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컨설팅 및 디자인 수행기관 : 상품기획을 위한 컨설팅 기관(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업) 중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등록된 기관(업)을 말한다.
ㅇ 세부 내용
① 상품력 향상을 위한 제품(상품)기획
- 상품컨셉 개발(조정), 상품내용 보강(셀링포인트, 웹페이지 개발), 제품테스트 및 상품 확대 등
- 경쟁제품 분석, 가격 등 시장조사를 통한 제품 개발 및 전략 수립
②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개발 : 제품 및 기능성, 심미성 등
- 패키지(포장) 디자인 개발 : 내부포장, 단위포장, 외부포장 등
- 시각 디자인 개발 : 브랜드, 네이밍, 로고 등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