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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 제목 2020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기간 2020-01-10 ~ 2020-01-17
  • 사업기간
  • 원문URL
  • 유형 기술
  • 지원분야 기술지원
  • 지역
  • 대상
  • 담당부서
  • 연락처
  • 기관구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조회수 468
  • 작성자 남경화
  • 작성일자 2019-12-26

농식품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전문 연구인력 확보하고 산업인력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반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과제별 제안요구서 붙임.1 의 참여조건에 부합한 대학 및 기업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