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
농식품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전문 연구인력 확보하고 산업인력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반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과제별 제안요구서 붙임.1 의 참여조건에 부합한 대학 및 기업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