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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 제목 2020년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19-12-26 ~ 2020-01-07
  • 사업기간
  • 원문URL
  • 유형 금융
  • 지원분야 금융지원
  • 지역
  • 대상
  • 담당부서
  • 연락처
  • 기관구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회수 452
  • 작성자 남경화
  • 작성일자 2019-12-26

일관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한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에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공법인, 연합사업단 등) 및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항 해당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법인조직(`20년 1월1일 기준)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20% 가산지원
 
ㅇ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해당 대행기관에 제출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
※ `19년 신규사업자는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의 신규거래처로 먼저 등록(대행기관 표시 필수)한 후, 이용계획서를 제출
※ `19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19. 1. 6(월)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