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하고, 발전 모델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ㆍ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ㅇ 추천대상
가.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 (제조 / 유통ㆍ서비스)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근로환경 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로서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 前대표자는 現등기임원인 경우에 한함
※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 대표자, 유통서비스업 대표자는 2년 이상인 자
나. [모범 근로자] 부문
-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로서 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다만, 근무경력은 현 재직회사를 비롯하여 타 중소기업의 경력도 합산 가능
다.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부문
- 창의와 창조를 기반으로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다만, 근무경력은 현 재직기관(기업) 외 중소기업 육성ㆍ지원ㆍ연구 관련 기관(기업)의 경력 합산 가능
라. [지원 우수단체(기관)] 부문
-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기관,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ㅇ 신청 방법 : ①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②파일은 이메일 제출(①과 ②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포상전담팀
- E-mail : posang@kbiz.or.kr
ㅇ 신청 서류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약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