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중소ㆍ중견기업를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프로그램(수출 바우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ㆍ 최근 3년간(’17~’19년 연속)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ㆍ 신선 농산물 및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우선 선정 (평가시 가점, 서류제출 필수 )
ㆍ 농식품분야 사회적경제기업(예비 포함) 우대(평가시 가점, 서류제출 필수)
ㆍ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예정)업체 우대(평가시 가점, 서류제출 필수)
ㆍ 수출업체 역량진단 결과 적합 업체 우대(평가시 가점, 역량진단 수진 필수)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수산물 수출업체
* 수산물 수출업체 바우처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모집, 단 농식품, 수산식품 등 복수의 수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산업부(KOTRA), 중기부, 특허청 등 타기관 수출바우처 수혜업체 지원제외(중복지원 방지)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 통합형 지원사업(수출상품화사업, 수출컨설팅사업, 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과는 중복선정 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