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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 제목 2020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0-01-13 ~ 2020-02-05
  • 사업기간
  • 원문URL
  • 유형 사업
  • 지원분야 사업지원
  • 지역
  • 대상
  • 담당부서
  • 연락처
  • 기관구분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회수 376
  • 작성자 남경화
  • 작성일자 2020-01-15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관련 지식, 노하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ㆍ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함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는 기관 혹은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ㆍ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으로 4개조 이상 운영이 가능한 기업(사업장)

 

ㅇ 지원제외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다단계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20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ㅇ 선정규모 : 약 30개 내외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계속기업 신청규모 및 예산에 따라 신규기업 선정규모 변동 가능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
※ 신청서류 파일은 USB 및 이메일로 관할 지부ㆍ지사 담당자에게 제출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등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손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