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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 제목 2020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신청기간 2020-01-10 ~ 2020-02-14
  • 사업기간
  • 원문URL
  • 유형 기술
  • 지원분야 기술지원
  • 지역
  • 대상
  • 담당부서
  • 연락처
  • 기관구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조회수 440
  • 작성자 남경화
  • 작성일자 2020-01-15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1.1.~2019.12.31.)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ㅇ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ㅇ 신청 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a9646@kimst.re.kr / jhshin@kim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등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