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1.1.~2019.12.31.)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