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외부지원사업

  • 제목 2020년 농식품 수출컨설팅(해외진출(구,심층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0-01-14 ~ 2020-01-31
  • 사업기간
  • 원문URL
  • 유형 수출
  • 지원분야 수출지원
  • 지역
  • 대상
  • 담당부서
  • 연락처
  • 기관구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회수 554
  • 작성자 남경화
  • 작성일자 2020-01-15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희망 목표국가에 대한 맞춤조사, 무역실무 교육,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 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ㆍ지원 가능
  * 수출컨설팅(현장코칭)과 중복지원 불가(당해연도)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 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ㆍ버섯류(’18.3.21 지정), 딸기(’18.12.28 지정), 포도(’19.5.23 지정)
 
ㅇ 지원제외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ㆍ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공사의 수출해외진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 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ㆍ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수?임산물 제외)
 
ㅇ 대상국가 : 제한 없음
- 신청단계에서 목표국가 후보군을(3개국)을 신청 후 중간평가 시 확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별도 우편 송부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인지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손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