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
- 담당자 : 손세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품질, 위생·안전 분야 단기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 국산원료 범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국산” 표기 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도소매업 제외 단, OEM 개발 식품업체 포함)
* 접수마감 후 모집 미달 시 지원대상 자격 완화 가능
? 지원내용 : 식품 품질위생 단기역량제고, 전문위원 현장지도 5~8회(지원한도 일반기업 1,400천원, 우대기업 2,300천원, 자부담금 100천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우선접수 후 진행)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온라인 및 aT양식)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원산지 표기된 표시사항 견본 등
? 접수처 :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가입) 로그인 시 aT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결(개인/법인사업자 가입)
② (기존회원) foodbiz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정보변경 →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회원종류 : 식품기업) 클릭 정보입력
③ 모집공고 → “2020년 식품 품질·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업체 모집공고”선택
→ 온라인 신청 → 작성 제출
? 문의처 : aT 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기업컨설팅부 ☏ 02-6300-1734,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