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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 제목 2020년 식품 품질 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업체 모집공고
  • 신청기간 2020-03-11 ~ 2020-08-31
  • 사업기간 2020-03-11 ~ 2020-03-31
  • 원문URL
  • 유형 지원사업
  • 지원분야 식품기업
  • 지역
  • 대상
  • 담당부서
  • 연락처 02-6300-1734,1733
  • 기관구분
  • 조회수 508
  • 작성자 이혜진
  • 작성일자 2020-03-11
  • 2020년 식품 품질·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기업 모집공고문.pdf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품질, 위생·안전 분야 단기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 국산원료 범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국산” 표기 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도소매업 제외 단, OEM 개발 식품업체 포함)

* 접수마감 후 모집 미달 시 지원대상 자격 완화 가능

? 지원내용 : 식품 품질위생 단기역량제고, 전문위원 현장지도 5~8회(지원한도 일반기업 1,400천원, 우대기업 2,300천원, 자부담금 100천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우선접수 후 진행)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온라인 및 aT양식)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원산지 표기된 표시사항 견본 등

? 접수처 :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가입) 로그인 시 aT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결(개인/법인사업자 가입)
  ② (기존회원) foodbiz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정보변경 →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회원종류 : 식품기업) 클릭 정보입력
  ③ 모집공고 → “2020년 식품 품질·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업체 모집공고”선택 
→ 온라인 신청 → 작성 제출 

? 문의처 : aT 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기업컨설팅부 ☏ 02-6300-1734, 1733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손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