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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 제목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신청기간 2021-02-19 ~ 2021-02-26
  • 사업기간 2021-02-05 ~ 2021-11-30
  • 원문URL https://www.epis.or.kr/board/read?b...
  • 유형 사업화
  • 지원분야 사업화
  • 지역 전국
  • 대상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 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연락처 044-861-8847
  • 기관구분 공공기관
  • 조회수 489
  • 작성자 박찬모
  • 작성일자 2021-02-19
  • 붙임 1.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모집공고문.hwp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공고

 

 


 지원대상 :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 8개 품목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분야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00개사)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00개사)

* 분야 1, 2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 지원업체당 총 지원 금액 한도는 21백만원임


□ 지원내용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1.1.1.~11.3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1이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였더라도 지원기간 내(1.1.~11.30.)에 집행한 지출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지원기간(`21.1.1.~11.30.) 내에 인증취득 실패 시 사유서 제출 필수

 

만족도 조사

  • 담당자 : 김지영
  • 063-919-1431
  • jeuyk4741@koat.or.kr